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54
판결선고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에 있는 (주)D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 3.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978,767원 및 퇴직금 58,021,233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18. 5. 29.)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20. 6. 24. 피해 근로자들이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9,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