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79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법무사A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7,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관한연장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015,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