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45
판결선고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586,766원, 2018년 1월 임금 3,583,116원, 2월 임금 3,583,11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336,190원, 3월 임금 3,583,116원, 4월 임금 3,583,116원, 5월 임금 3,583,116원, 6월 임금 3,583,116원, 7월 임금 3,582,036원, 8월 임금 3,582,036원, 9월 임금 3,582,036원, 10월 임금 3,582,036원, 11월 임금 292,278원 도합 38,042,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72,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4,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역시 상당하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