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88,2019
판결선고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28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7,374,000원, 연차수당 1,9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54,282,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E호에 있는 음료식품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F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71,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7,568,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로부터 주식회사 C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들의 2018. 1.부터 2019. 3.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5,539,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8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J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통장사본), I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K 관련(진술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F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통장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L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거래내역), M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현금영수증), N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현금영수증), H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D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현금영수증), O의 진술서, O의 진정서
개인별 퇴직금 계산서
『2019고단728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국민연금 미납금 독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각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근로자 D, N, L, M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업무상 횡령이나 국민연금법 위반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소액체당금 등으로 전체 근로자가 일부씩 임금 등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44,567,870원이고 피고인이 그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파산절차 중에 있어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 증명원상 지급액은 51,767,870원이지만, 지급내역을 보면 P은 이 사건에서 특정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P 부분을 공제한 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