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50,2019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25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2. 임금 1,350,314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9,119,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40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14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3,9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15,281,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각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력물
『2019고단8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각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정까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료된 후인 2019. 8. 12.부터 2019. 9.에 걸쳐 합계 약 2,7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결과 조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2억 8,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위와 같이 일부 회복된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약 2억 5,6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각주2) 다만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08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