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87
판결선고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8.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연차수당 827,389원과, 2015. 9. 7.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2. 연차수당 167,400원 및 퇴직금 3,690,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690,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2일분 연차수당 167,400원 중 1일분은 취업규칙상 크리스마스는 연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1일분은 E가 평일에 무단결근을 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C의 취업규칙은 제33조 제3항에서 12월 25일은 무급휴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연차를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증거기록 제199면), 12월 25일 휴무를 연차 사용으로 보면 위와 같이 휴일로 정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연차수당 167,400원을 미지급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E에게 위 연차수당 167,4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의 퇴직금 3,690,582원은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별지 기재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E의 2016. 2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D의 임금에 관하여
D은 ㈜C와 사이에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가 매월 월급여 250만 원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192,308원 내지 192,917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제액만큼 월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가 2,31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10면), 위 회사가 D에게 보내준 급여명세서에 월급여가 2,307,69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1면, 급여명세서 상단에 "월 25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월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 192,308원을 합산한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위 구두 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월급여가 250만 원이었다거나 위 회사가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한 192,308원 내지 192,917원의 실제 부담자가 D이었다고 볼 수 없다.
D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평일(월~금) 14:00~22: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7시간, 주말과 공휴일 09:00~17:00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 7시간 30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근로시간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일찍 종료되는 만큼 줄어들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참조), 위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시간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D의 진술만으로는 D이 매월 별지 기재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임금에 관하여
위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한 F은 이 법정에서 "E의 2016. 2.분 급여 중 72만 원을 3. 10.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① 위 회사의 급여대장에 그 지급 사실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88면), ② 위 회사의 근로자였던 G, H도 2016. 2.분 월급여의 일부를 3. 10.에 현금으로 받은 점(증거기록 제127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③ 72만 원은 E 월급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시 E가 그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이 2016. 3. 10. E에게 2016. 2.분 급여 중 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