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정15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8. 5.까지 임금을 월 1,384,615원씩 지급함으로써 매월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부터 2018.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18,461,538원(=월 3,076,923원 x 6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