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23
판결선고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동관 2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근로자 D, E, F와 사이에 “D, E, F가 2019. 2. 28.로 당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2. 9.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등 5명의 임금 합계 26,809,160원과 D 등 3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422,380원, 피해자들의 연말정산환급금과 G, H의 퇴직위로금 합계 7,346,860원 및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6,366,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 E, F의 퇴직위로금 합계 10,083,34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 H, G의 각 법정진술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대표이사(권한대행) 인사발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C의 대주주인 I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2019. 3. 1. 이후에 노무관리, 업무상 명령 및 지휘 감독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C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을 사업경영의 주체라거나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 중 3명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나머지 2명도 피고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이내에 퇴직한 자들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은상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