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양재점에서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을 2018. 8. 18. 해고예고하고, 2018.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의 퇴직금 6,749,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시장 신관 G호에 있는 'B'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마트 내 수산코너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E은 2016. 7. 6.부터 D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월 260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판매영업팀장으로서 혼자서 위 매장을 전담한 근로자이다.
이 사건 매장의 실적(각 매장별 결산내역표 중 '남서울')은 E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이전인 2017. 2. 3,104,991원, 2017. 3. 2,396,456원, 2017. 4. 1,909,011원, 2017. 5. 3,101,079원, 2017. 6. 3,488,992원, 2017. 7. 1,153,686원, 2017. 8. 962,159원, 2017. 9. 6,128,371원, 2017. 10. 1,392,983원, 2017. 11. 3,256,438원, 2017. 12. 639,168원, 2018. 1. 1,949,352원, 2018. 2. 37,087원, 2018. 3. 1,803,333원, 2018. 4. 2,109,810원, 2018. 5. 3,564,458원, 2018. 6. 3,572,984원, 2018. 7. 2,981,548원, E이 해고된 2018. 8. 2,288,931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었다.
D마트 양재점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2018. 9. 1.부터 소사장제 도입 방침이 확정되자 피고인은 2018. 8. 18. E에게 2018. 8.말까지만 근무하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경영상 적자 지속과 임차매장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이 사건 매장에서의 철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와 퇴직자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병원비 때문에 본인이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2017. 5. 16. 퇴직금 2,129,966원을 지급받은 점, E은 2017. 6.부터 매월 260만 원대의 급여와 208,000원 상당의 퇴직금(급여명세서에 퇴직송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3,200,000원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아 온 점, E은 증언과 달리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2018. 9.경 해고 시까지 1년여 이의 없이 위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과 급여대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룰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