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10
판결선고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서초구 E건물, 6층 사무소에서 2017. 5. 30.부터 2018. 10. 15.까지 시행총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 임금 2,940,073원, 같은 해 9월 임금 2,940,073원 및 같은 해 10월 임금 1,422,615원 등 임금 합계 7,302,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서초구 E건물, 6층 사무소에서 2017. 5. 30.부터 2018. 10. 15.까지 시행총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1,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