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L, K, G, C, B, F, E, M]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L, K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C, B, F, E, M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L, G, C, B, F, E, M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G, C, B, F, E, M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 5. 30.경 및 2012. 10. 5.경 각 AJ노조에 관한 제공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K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2. 4. 3.경 AK, AL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 2012. 10. 9.경 및 2012. 10. 12.경 AM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AN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D]
피고인 H,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J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J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기초사실
AO그룹<각주2> AP실의 역할 및 노사 업무 관련 각 계열사와의 관계
2010. 12.경 설치된 AO그룹 AP실(이하 'AP실'이라 한다)은 전신인 AQ본부, AR실과 마찬가지로 AO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 AP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AP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각 계열사의 주요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AS의 변천 및 노사 업무 조직
1963. 12.경 부동산 개발 회사인 'AT'으로 출발한 AS는 1967년경 사명을 'AU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1976년경부터 AV 등 레저사업에 진출하였고, 다시 1997. 10. 1.경 사명을 'AW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3. 9. 23.경 AX으로부터 패션 부분을 인수한 후 2014. 7. 1.경 기존 AX이 AY에 흡수합병되자 2014. 7. 4.경 사명을 'AX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1.경 AZ을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AZ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명변경 또는 합병에 따라 BA에 있는 테마파크 'AS'를 관리하는 회사는 'AU 주식회사' ⇒ 'AW 주식회사' ⇒ 'AX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 'AZ 주식회사' 리조트부문으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AS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스탭(staff) 부서로 구성된 본사와 리조트사업부 등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각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S의 노사업무와 관련하여 본사(서울 중구 BB 소재)에서는 인사지원실(2013. 1.경부터 인사지원팀으로 강격) 인사팀(2013. 1.경부터 인사그룹으로 강격) 인사그룹 산하 신문화파트(2011. 10.경 신문화그룹으로, 2012. 10.경 신문화팀으로 승격했다가 2013. 1.경 신문화그룹으로, 2015. 12.경 신문화파트로 다시 강격)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리조트사업부(BC시 소재)에서는 인사그룹 산하 노사파트가 각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P실이 설치된 2010. 12.경부터 해체된 2017. 3.경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총괄 임원(전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해체 이후 2017. 11. 22.경부터 AP실 인사지원파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BD 인력개발원 소속 '조직문화개선 TF'의 팀장(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S를 포함한 AO그룹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L은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BE계열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AS 등 BE계열 계열사의 각종 노사현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다시 AS 등 BE계열 계열사에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K은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2.경부터 2015. 12.경까지 AS 인사·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지원실장(전무), 인사지원팀장(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S 본사 인사그룹장(부장), 본사 인사기획그룹장(부장), 리조트사업부 인사팀장(상무), 본사 인사지원팀장(상무), 본사 인사그룹장(상무)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인사팀, 본사 인사그룹,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F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리조트사업부 노사파트, 본사 신문화파트 소속 직원(차장),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는 2010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리조트사업부 인사파트, 노사파트 소속 직원(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M는 2009. 2.경부터 2014년경 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노사 TF, 본사 신문화그룹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K, H을 보좌하여 AS 본사 및 리조트사업부의 인사·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AS 노조'의 1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I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위 'AS 노조' 2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J은 2015년경부터 AS 협력업체로서 AS 내 운행 차량의 운전원을 공급하는 'BF'의 인사 업무 담당(총무, 인사, 회계)을 맡았고, 2017년경 부장 승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AO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AO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AO그룹 내에 BG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P실 인사지원파트는 AO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대응을 위한 AO그룹 AP실과 각 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AO그룹 AP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노사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위 '그룹노사전략'의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고, 2013. 10.경 아래 II항에서 문제된 내용들이 담긴 소위 'AO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이후 '그룹노사전략'이 명시적으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AO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특히 '그룹노사전략'에서는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에 노조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무렵부터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집 중 동향파악 및 관리를 강조하고, 만약 진성노조(眞性勞組)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對抗勞組)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성노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와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AP실 인사지원파트는 위와 같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CEO 관심 지원', '인사부서 역량', '현장 조직관리', '문제인력', '노사교육'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결과를 각 계열사 CEO 및 노사 담당 임원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전파하는 등 AO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A0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AS 내 노조 설립 계획 문건 발견과 상황실 설치·운영
AS 인사지원실은 AS 리조트사업부 직원으로서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 온 BH의 동향에 관해 2009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AP실 인사지원파트에 보고하여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 제도 시행(시행일 2011. 7. 1.)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1. 6. 4.경 위 BH의 근무 장소인 AS 리조트사업부 내 BI 사무실에서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이 담긴 노조설립 계획 문건(소위 '불온문서')이 발견되자 피고인 K은 위 BH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임원교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그 무렵 AS리조트사업부 내 지원센터 건물 지하 1층(이후 BJ 건물 2층으로 이전)에 본사 노사인력인 피고인 G, C, B, 리조트사업부 노사인력인 피고인 F, E, AS 소속으로 AP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문화 TF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M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이하 피고인 K, G, C, B, F, E, M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라 한다), 그 직후 피고인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K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피고인 G는 피고인 K의 지시를 받아 상황실 실무를 챙기는 실무 총괄을, 피고인 C, B는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F, E는 상황실에서 소위 '문제인력'으로 지정한 BH 및 그와 함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BK, BL, BM, 그리고 BK의 처 BN, BL의 처 BO(이하 위 6명을 통칭할 때에는 'AS 문제인력'이라 한다)의 동향, AS 문제인력이 2011. 7. 13.경 설립신고를 한 'AJ노조' 활동 동향, 노동청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업무를, 피고인 M는 상황실의 활동 내용 및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매일 일일동향 문건으로 만들어 피고인 L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을 통해 상황실 일일동향을 보고받거나 피고인 K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으면서 상황실 활동 내용을 감독하였다.
상황실 업무는 매일 피고인 K 또는 피고인 G가 주재하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상황실 구성원들 간 공유되었고, 상황실 추진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중 중요한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거친 후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2. 2.경 피고인 K의 퇴임 이후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H은 2012. 10.경 상황실 활동이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본사 노사업무로 흡수될 때까지 수시로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실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노조원 부당징계로 인한 'AJ노조'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A, L, K, G, C, B, F, E, M)
AS 문제인력은 2011. 6.경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하여 2011. 7. 13. 'AJ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원래 리조트사업부 직원들의 징계권한은 리조트사업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실 구성원들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리조트사업부 직원 BH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 되자 AP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먼저 핵심 주동자인 BH에 대해 징계해고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L에게는 징계해고 문제를 AP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L은 BH 징계해고 문제를 AP실 법무팀에 문의하여 단순히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AP실 법무팀 의견에 따라 AS 상황실에 근태 불량 이외에 BH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사전에 BH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BH가 소위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화로 회사 내에서 BH가 체포되게끔 하여 이를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2011. 6. 20.경 BP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1. 6. 21.경 AS 리조트 사업부 총무그룹장 BQ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BP경찰서 정보계장을 만나도록 하여 수사 전략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상황실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위 BH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 K, G의 지시를 받아 2011. 6. 22.경 BH가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BH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 번호를 몰래 찍어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BP경찰서 경찰관은 2011. 6. 24.경부터 BH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하여 2011. 6. 26. 08:09경 BH가 근무하는 BI 사무실에서 BH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AS 감사팀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AS 감사팀은 2011. 7. 10.경 전격적으로 감사(1차 감사)를 실시하여 BH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찾아냈고, 다시 상황실로부터 'BH가 회사 직원들의 성명, 이메일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전달받아 2011. 7. 14.경 추가 감사(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K은 징계사유를 부각하기 위해 감사 종료 다음 날인 2011. 7. 15.경 위 BQ을 통해 BP경찰서에 위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자료들을 수집한 후 피고인 G는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 BR에게 징계자료를 주면서 'BH를 징계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BR는 이미 BH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리조트사업부장 주재의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2011. 7. 18.경 BH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BH에 대한 징계해고 무렵 해고를 정당화하고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BH가 대포차량 운행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진성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장기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BH에 대한 해고 이외에 AJ노조의 주축 노조원이었던 BL, BK 역시 징계하기로 계획하고, 2011. 11. 1.경 BL, BK가 육아 휴직에서 복직하자 2011. 11. 4.경 BL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2. 6. 11.경 BK에 대하여는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A, L은 위 BL, BK에 대한 징계 계획, 징계 상황 등에 대해서 상황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감독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AJ노조는 주축 노조원들의 심리적 위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 소모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저해되었고,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AJ노조의 노조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L, K, G, C, B, F, E, M는 공모하여 AJ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인 BH, BL, BK를 각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하여 피해자 AJ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A, L, K, H, G, C, B, F, E, M, D, I)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L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6.경 AS 상황실 구성 후 동향 파악 등을 통해 AS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자 위 '그룹노사 전략'에 따라 2011. 7. 1. 이전에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S 문제인력이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여 노조를 와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K으로부터 약 10년간 AS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사업부인 FC(Food Culture)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인사상 불만이 있었던 피고인 D을 대항노조 위원장으로 하고, 2011. 6. 20. 대항노조 설립 신고를 하여 2011. 6. 30.까지 단체협약을 마무리함으로써 복수노조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1. 7. 1. 이전에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향후 설립될 AS 문제인력의 진성노조가 2년간 아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항노조 설립 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피고인 D에게 대항노조원들의 고용보장 및 주거지 근처로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대항노조 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은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인 D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대항노조 설립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 피고인 D이 2011. 6. 20.경 BC시청에 'AS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F은 BC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2011. 6. 23.경 BC 시청으로부터 피고인 D이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G, C은 2011. 6. 19.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BS 소재 BT 및 수원시 팔달구 소재 BU 호텔 BV 호에서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이 추천한 BW, BX, BY 등 AS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G, C, B 등은 피고인 A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AS 노조와 2011. 6. 28. 및 6. 29. 겨우 이틀 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 6. 29.경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AS 문제인력이 2011. 7. 13. 'AJ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자, AS 노조 설립 신고사실과 회사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AJ노조 및 언론 등에서 어용노조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C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D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 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수시로 AS 노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AS 노조가 진성노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AS 노조원들로 하여금 'AS 노조' BZ 카페를 개설하게 하고, 특별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증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 만약 어용노조 시비가 커져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D과의 통화 내역 정리, AS 노조 관련 파일 삭제 작업 등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 인터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부터 2013. 1.경 AJ노조가 BG노조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2013년 단체교섭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대항노조인 AS 노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S 노조의 노조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J노조가 계속 AS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A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K의 후임인 피고인 H 등 AS 노사 담당자는 AP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D에게 다시 지시하여 2012. 12. 31.경까지 4명에 불과했던 AS 노조원수는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22명으로 갑자기 증원되었고, 2013. 3.경 AS 노조는 CA에 가입하였다.
한편, 2013. 10.경 위 AS 노조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내용의 소위 'AO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사건의 여파 등으로 2014. 6.경 AS 노조 위원장이 1기 피고인 D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활성화, 직원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 2기 피고인 I으로 바뀌게 되자 피고인 C은 그 무렵 2기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I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피고인 H, C 등 AS 노사 담당자는 2014. 11. 27.경 피고인 I 등 2기 AS 노조 간부들과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피고인 I 등에게 AJ노조 법적 분쟁 동향 및 AJ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I은 AS FC 사업부의 'CB' 분사(分社)로 인한 AS 노조의 시기별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유지 계획 등을 피고인 H, C과 논의하였고,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후 AS 노조원수를 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 K, H, G, C, B, F, E, M, D, I은(다만 피고인 H의 경우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I의 경우 AS 노조 2기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AS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
'AS 문제인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A, L, K, G, C, B, F, E, M)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4.경 소위 '불온문서' 발견 이후 위와 같이 AS 상황실을 구성하고 '그룹노사전략' 등에 따라 AS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통해 AS 문제인력을 미행·감시하고(소위 '패트롤'), 주변 인물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 및 '대항사원'(AS 문제인력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퇴로관리자'(AS 문제인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직원)를 지정(2011. 11.경부터는 '대항사원', '퇴로관리자' 대신 AS 문제인력의 소속 관리자를 '전담 관리자', 소속 점장을 '전담 관찰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행동,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등 AS 문제인력의 동향을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인력의 동향은 상황실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한 후 공유된 내용은 피고인 M가 일일동향 문건을 만들어 피고인 L, A에게 순차보고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8. 9.경 미행, 감시를 의미하는 소위 '패트롤'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상인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인 차량 번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AS 문제인력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10. 3. 11:40경 BH가 자녀들과 함께 AS 테마파크에 놀러 오자 그 때부터 퇴장한 17:00경까지 당시 현장에서 몰래 BH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BH의 개인정보인 시간대별 입장 수단, 이동 경로, 식사 주문 내역, 흡연 여부 등 동향을 무단수집하고, 그 동향을 BH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011. 10. 4.자 일일동향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BH의 개인정보를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 1. 19.경 BO(BL의 처)이 자신의 유방물혹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해 부서장인 CC과 면담한 내용을 CC으로부터 몰래 수집한 후 BO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자 AS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AS 문제인력 등의 재판진행 상황, 행적,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162건을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피고인 A, L
피고인 A, L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각 계열사 등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문제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AS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A, L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AS 문제인력 등의 개인정보 16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AS 이외에 BE계열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A, L은 2011. 11. 28.경 개인정보처리자인 CD 주식회사의 종업원 등인 그 인사담당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CD 직원인 CE의 개인정보인 연령, 소속, 가족관계, 학력,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다는 동향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E 계열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BE계열 계열사 직원들의 연령, 소속, 직급 등 개인정보 20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대항노조 설립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4. 16.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B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10185호(BH가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노조설립일로부터 (2011년)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이에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BH와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2011. 6.경 AS노조 위원장이 된 후 2011. 6. 29.경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011. 6. 28. 및 6. 29. 양일간 두 번의 본교섭만 있었을 뿐 별도의 실무교섭은 없었고,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 D 스스로 'BH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단체교섭 당시에 이미 BH가 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AS 노조가 BH가 만들 노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급조되어 만들어진 노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노조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J)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경 사이에 위 AJ노조로부터 공문을 받아 소속 직원인 CF 등 6명이 위 AJ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J은 2018. 6. 11.경 성남시에 있는 'CG횟집' 등에서, 2018. 6. 8.경 AS 내 차량 사고로 징계 등 문책 위기에 몰려 피고인 J에게 도움을 청한 CF을 만나 '노조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 선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 쪽에 들어간 사람들(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좀 더 큰 성과를 내게 주고 나머지 인원도 같이 빠져 나온다. 그러면 너는 나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이야', '니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제 나도 그냥 얘기할게, 나와, 그렇게 해봐', '내일 (노조)정기 모임이 있기 전에 잘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쫑파티가 될 수 있게', '노조를 했다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있는 동안 내 새끼로 키울게, 나를 믿고 따르는 새끼들이 있어, 니들이 열심히 하면 개들이 자석처럼 붙어'라는 등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CF 이 위 AJ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