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6,544,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7면의 '1. 인정 사실' 부분의 각 '피고'를 각 학교법인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6면의 (4) 기타 비용' 부분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한편 학교법인 C은 2020. 8. 18.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9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날 피고가 학교법인 C의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학교법인 C'과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다. 피고의 주장'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 학기시간표에서 정해진 강의시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중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학기 및 학기 사이의 방학기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위 기간들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9-12면의 '가. 원고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기준 시점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 연수', '퇴직 시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 중 그 퇴직금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 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 B이 퇴직 전 마지막 학기인 2014년 2학기에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도 실질적인 퇴직 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2학기에 적어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근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본질적인 업무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A이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안작성,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이하 '강의 준비시간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 A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강의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객원교수의 경우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한다거나 동일한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하여 강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객원교수의 경우에만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강의 하여 강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거나, 다른 대학교 등의 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A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A은 실질적인 마지막 학기인 2015년 2학기에 주당 강의 시간만 하더라도 12시간에 이르며, 여기에 더하여 주임교수의 직까지 수행하였다. 원고 A이 대학교가 아닌 사회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A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두 기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 A은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객원교수로서의 지위만 있었을 뿐 실제로 강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의 '라. 원고들의 30일간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통상임금에 의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 직전의 1년간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 A은 2015년 2학기가 종료되는 2016. 2. 29.에 강의를 종료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14년 2학기가 종료되는 2015. 2. 28.에 퇴직하였는데, 각 퇴직 전 2개월간(1, 2월)은 겨울방학이라 강의가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들이 학기 시작 이후 4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방학기간 2개월간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매 학기 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그 이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보다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 사실대로 반영될 수 없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교육개발연구비 및 특별연구비는 매 학기마다 수익금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매 학기 말에 지급되는 돈인데, 1학기의 경우 5월 또는 6월에, 2학기의 경우 11월 또는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되었다.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학기 중은 물론이고 방학기간까지 교수 본연의 임무인 학문연구 등을 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업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임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방학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10월부터 12월까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전임교원 등과 비교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판단
교육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는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매 학기마다 수익금액, 활동성과 등의 내부적인 지급 기준(을 제6, 7호증 참조)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급 기준을 충족한 교원들에게는 매 학기말에 예외 없이 이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내부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들이 강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의 지급 기준인 수익금액, 활동성과 등은 원고들의 강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달리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인 급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 비용 명목의 각종 수당(논문심사경비, 면접전형 진행경비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논문심사나 면접전형 진행 업무 등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강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② 기타 비용 명목의 각종 수당이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타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각종 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퇴직 전 1년(2015. 3.부터 2016. 2.까지) 동안 강사료, 교육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로 합계 39,948,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 전 1년(2014. 3.부터 2015. 2.까지) 동안 강사료, 교육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로 합계 53,3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28,296,500원(= 39,948,000원 : 12개월 × 8.5년)
원고 B : 97,790,000원(= 53,340,000원 : 12개월 × 22년)
소결
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6. 2. 29.까지 이나, 피고와의 계속적·반복적 근로계약관계는 2016.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6. 8.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296,5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액인 23,336,690원에 대하여는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로계약종료일인 2016. 8.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원고 A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원고 A이 강의를 종료한 2015.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2016. 8. 31.이다)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959,810원(= 28,296,500원 - 제1심 인용액 23,336,69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9.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97,79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액인 71,245,614원에 대하여는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로계약종료일인 2015.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원고 B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원고 B이 강의를 종료한 2014.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2015. 2. 28.이다)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6,544,386원(= 97,790,000원 - 제1심 인용액 71,245,614원)에 대하여는 위 2015. 3.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하고,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