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근로자 E는 2016. 10.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1. 퇴직 의사를 밝혔고, 위 회사는 E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7. 9. 18. E의 퇴사처리 징계결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9. 21. E에게 사직처리 통보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와 E의 근로관계는 2017. 9. 30.자로 종료하였으므로, E의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회사 내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2017. 10.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 내지 피고인이 E에 대한 2017. 10.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다툼 없는 근로기간의 임금은 체불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회사인데, E는 2016. 10.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총괄책임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에 2016. 9. 1.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2016. 9. 21.경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21.경 이후에도 2017. 10. 24.까지 I을 통해서 E와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E에게 업무 지시를 계속하였고, 2017. 10. 24. 비로소 업무 인수인계 준비 등을 지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19. E에게 'E가 여러 번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당면한 문제가 많아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완료 이후로 조정하여 2017. 10. 31.까지 업무를 집행하고 퇴직처리하기로 했으니 2017. 10. 23.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터넷 메일을 보낸 사실, 그 직후 E가 2017. 10. 19. 피고인에게 'E 자신이 9월 초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퇴직일을 2017. 10. 24.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위 회사에서 2016. 10. 10.부터 근무하다가 2017. 10. 24.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므로, 위 회사는 E에게 2017. 10.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사 E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회사에서 E에 대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거나 징계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E가 위 회사를 퇴사할 무렵 위 회사와 E 사이에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그 액수에 관하여 어떠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회사 내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내지 범위에 대하여 다툴 소지가 있어서 E 퇴사 후 14일 이내에 위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 F에게 체불한 이 사건 임금 내지 퇴직금이 적지 않고, 그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근로자들의 퇴사 무렵 위 회사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