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노25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의 2018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71,236,315원으로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E, I, L, O, M, N, Q, R, K, P, G, F, Y,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