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3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68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25, 28, 34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9, 51, 53 내지 57, 59, 60, 63 내지 69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68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23, 24, 26, 29, 32, 37, 41, 45, 50, 52, 58, 61, 62번 죄 및 판시 [2019고단173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2019고단68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7, 30, 31, 33,70번(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2019고단68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근로자 BV) 죄는 근로자 BV(2007. 2. 12.부터 2017. 3. 31.까지 근무)에 대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월분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것이므로 2018. 9. 19. 판결이 확정된 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순번 61번 죄에 대하여 2017. 3. 17.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처리를 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