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노4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1,400여만 원으로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65,590,66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 F, H, I, N, O, K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근로자 M, J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