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각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소재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원들을 고용한 자이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F단체(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구체적으로 피고들의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해 피고들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원고 A는 2015. 9. 1.부터, 원고 B은 2018. 3. 1.부터, 원고 C은 2014. 3. 1.부터, 원고 D는 2008. 10. 1.부터, 원고 E는 2015. 3. 1.부터 피고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각 시·도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원고 A, B은 주 25시간, 원고 C은 주 20시간, 원고 D, E는 주 30시간의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들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과 처우개선 수당으로 구성되고, 처우개선수당은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피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교육청은 교통보조비를 월 60,000원씩 지급하여 왔고, 강원도 교육청은 2018년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2018. 1. 1.부터 교통보조비를 월 120,000원씩 지급하여 왔다. 한편 F는 2019. 10. 21.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2019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교섭 교육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9. 10. 29. 이 사건 임금협약 후속조치로 교통보조비 60,000원을 전액 지급받던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이하 ’임금협약 후속조치‘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고, 이에 피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교육청은 임금협약 후속조치에 따라 각 시도별 임금 지급기준 변경계획 또는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발표하여 2019. 10.부터 원고들과 같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종전에 지급받던 교통보조비 60,000원보다 감액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강원도의 교육청은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일 기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던 대상자 중 협약서 체결월에 재직하는 자에게 교통보조비 폐지에 따른 손실 대책으로 800,000원의 보전금을 일시로 지급하였고, 단시간근로자인 초등돌봄전담사에게는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