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 기간을 2017. 7. 26.부터 2018. 7. 26.까지로, 피보험자를 C으로, 목적물을 D 5톤 지게차(‘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원도 철원군 E에서 ‘F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7. 11. 2. 15:00경 C에게 전화를 걸어서 F 목장에서 건초의 하역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C은 위 작업의 대가로서 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목장으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당시 위 목장에는 G가 건초를 싣고 운전하여 온 화물차가 하역작업을 대기 중이었는데, 건초는 노끈으로 결박되고 외부를 비닐로 덮어 묶은 상태로 3등분 되어 있었다.
C은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위 트럭의 적재함 우측에 위치시킨 다음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위 건초더미를 이 사건 지개차의 포크에 싣고 들어 올려서 지상에 내리려고 후진하던 중 포크위에 실은 건초더미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무너져 떨어져 내리면서 마침 위 트럭 우측 앞쪽에서 대기 중이던 G를 그대로 충격하여 G가 두부열상, 요추골절, 슬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당시 위 하차 작업을 하는 장소의 뒤편에 서서 하역작업을 지켜보았으나, 작업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G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5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장비인 지게차 기계와 운전사를 함께 임차하였고 임차인인 피고가 운전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17조와 제38조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70%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59,700,000원의 70%인 41,79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사용관계가 그 전제로 성립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에게 요청한 것은 지게차를 이용한 건초 하역 작업이며, 그 지게차는 C의 소유인 중장비로서 그 운전도 그가 도맡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C이 직접 해오는 중장비 작업을 건초 하역 작업이라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1회 요청한 것이며, 피고가 하역작업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C이 자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진행할 하역작업 자체에 대하여 지시나 감독을 하였거나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C을 피고가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이 위 지게차 운전 중 과실로 C에게 입힌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C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 의무위반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17조와 제38조에 따라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1회의 건초 하역작업을 의뢰받고 그 대가를 60,000원으로 약정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온 C이나 건초를 싣고 온 화물차의 운전자인 G가 위와 같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C이나 G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C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이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내세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