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체불임금표에 기재된 임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해시가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6. 2. 24. 소외 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19. 11. 28. 사임하기 전까지 소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동해시로부터 C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E재단의 수탁기간이 2016. 12. 31. 종료됨에 따라, 소외 법인이 동해시로부터 새로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12. 28. 동해시와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 1. 1.부터 C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위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소외 법인은 동해시로부터 C요양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되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종사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등 인건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지급현황을 분기별로 동해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소외 법인은 기존에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F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F를 시설장으로 고용하였고, F는 시설장으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법인은 C요양원의 사용자로서, 2017. 7. 31. C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G노동조합(H연맹 소속, 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C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 등은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 9, 10, 14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제1 주장
피고는 2019. 9. 23. 원고에게 적법한 파업권이 있다고 통보했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해서 쟁의행위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법 제19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지도 아니하는 등 불법적으로 파업을 통보하였다.
소외 법인이 피고 등의 사업주가 아니지만, 설령 피고 등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 등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소외 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 1건의 소를 제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피고 등의 주소지 관할 각 법원에 수십 건으로 쪼개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등은 피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소외 법인 산하 시설의 은행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소외 법인 종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소외 법인 산하시설이 모두 폐업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 몰래 동해시를 협박해서 동해시로 하여금 C요양원 운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함으로써, 2021. 12. 31.까지인 원고의 요양원 운영 기간을 2019. 12. 31. 종료되게 하여 원고의 C요양원 운영권을 박탈하였다.
피고 등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원고와 소외 법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지배인(대리인)으로서 C요양원의 전담 운영자로 지명돼서 실제로 동해시를 대신하여 위 요양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피고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법인과 그 산하 시설의 업무가 마비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소외 법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와 일자리를 잃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며,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은 2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2 주장
원고와 소외 법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의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F를 상대로 하지 않고, 소외 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외 법인 산하 시설의 은행계좌의 예금채 권을 가압류하였으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원고와 소외 법인을 고소하였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등을 포함한 C요양원의 근로자들은 2020.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실제 대표로 있는 소외 법인의 체불임금 등 내역과 소외 법인이 그 사업주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뒤, 소외 법인과 원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행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소외 법인과 피고는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는 징역 1년의, 소외 법인은 벌금 2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및 보전처분
선정자 I, J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20가소1036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0. 같은 법원 2020카단1022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K, L, M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9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5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N, O, P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910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6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2020. 5. 29. 같은 법원 2020카단1065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Q, R, S은 소외 법인을 상대로, 2020.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20가소192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61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와 소외 T, U, V, W, X은 2020. 5. 26. 소외 법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200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9. 같은 법원 2020카단106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소외 법인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소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노동조합이 2019. 7.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일시를 정하여 소외 법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되자 소외 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파업을 통보하면서 요양원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소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합20045호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소외 법인은 소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노동조합이 2019. 7. 22.부터 소외 법인을 상대로 연속해서 요구한 단체교섭은 적법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무효임을확인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1088호 불법교섭 요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26.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121. 1. 26.경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소외 법인은 동해시로부터 C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C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 등 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관리, 종사자의 임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등이 소외 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1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 등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여러 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등이 소외 법인과 원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행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소를 한 사정만으로 위 고소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등에 대한 사업주<1>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에서 피고 등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표상의 체불임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등은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 진술 시부터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 임금채권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법인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어서 임금 청구의 소와 보전처분의 당사자로 삼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위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체불임금표상의 체불임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