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그 중 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2020. 3.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1.부터 2020. 3.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별지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6.부터 2022. 5.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22.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각 해당 월분 금원에 대하여 익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시설관리업, 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서울 중구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이라 한다)에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와 주식회사 E의 외주용역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1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 및 서울 중구 F에 있는 ‘D건물 G동’, 서울 중구 H에 있는 ‘D건물 I동’의 유지·관리를 위한 미화, 보안, 주차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 최초 용역계약 제2조 제2항에서는 “본 계약은 2018. 12. 31.에 자동종료된다. 단, 업무수행평가 후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와 주식회사 E은 최초 용역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8. 12.경 동일한 업무를 위임하되,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9. 10. 11.경 피고에게 “2019년도 외주용역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12. 31.자로 계약종료됨을 우선 통보드리며, E의 2020년도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하여 선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피고는 2019. 11. 14.자 입찰 제안 설명회 등을 거쳐 다시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9. 12.경 주식회사 E과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1. 12. 31.로 하여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E의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통칭한다).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피고는 최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8. 1. 1.경 원고와 담당업무를 미화로, 근로장소를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총 임금액을 2,1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제9조에서는 “근로계약의 종결: 도급계약자의 계약만료 및 연장계약 불가시 타 사업장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중요한 업무상 과실 및 근무태만인 자는 발견 즉시 해고조치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후 원·피고는 2019. 1. 1.경 담당업무와 근로장소는 동일하게 하되,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총 임금액은 2,15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통칭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의 종료”란에는 “위탁업자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용역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인의 중요 업무상 과실 및 근무 태만자는 즉시 해고조치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인사규정을 따라야 한다(음주, 위치이탈, 방화, 중대과실 등).”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등
피고는 2019. 12. 11.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1. 28.경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조치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사실이 기재된 징계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 12. 17.경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 미화팀 휴게실 내 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에는 원고의 소속, 직위,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징계사유는 “사규위반(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제82조 제7, 8항, 제89조 위반”, 징계내용은 “견책(시말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해고예고통지 및 계약기간 만료통지 등
피고는 2019. 11. 29.경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의거하여 사업장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2019. 12. 31. 해고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은날 원고는 위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9. 12. 30.경 원고에게 “사유: 계약기간 만료”, “계약만료일: 2019. 12. 31.”이라고 기재된 계약만료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청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피고는 2019. 12. 31.의 4일 전인 2019. 12. 27.에서야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2019.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2019. 12. 31.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해고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통지서를 게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도,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규정과 별도로 ‘용역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2018.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근로계약 갱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갱신을 위한 요건 내지 기준을 요구하거나 심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사실확인서 작성일인 2020. 3. 31. 당시 주식회사 E의 부대표였던 J은 ‘타업체에서 피고로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미화팀 직원들은 전부 고용이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사실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9. 10.경 주식회사 E이 2020년도 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이 연장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9. 12.경에서야 주식회사 E과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9. 11.경 이미 원고에게 용역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에게는 갱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는 용역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이후 사업장 계약기간이 연장(주식회사 E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상, 더 이상 위 사유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9. 12.경에는 주식회사 E과의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위 시기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므로,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때에 원고를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① 최초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회에서 주식회사 E에게 미화팀 직원들의 평균연령을 1년 이내에 65세 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안하였던바, 원고를 비롯한 70세 이상인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미화팀 직원들의 평균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②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인 보고의무 위반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중요 업무상 과실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③ 원고는 임의로 피고 직원들을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빨리 퇴근시켰고, K 등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을 일으켜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연령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고, 피고가 작성한 ‘2020년 건물관리 운영계획안’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달리 주식회사 E에서 직원들의 연령을 정하여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의 정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70조)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연령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원고가 2019. 11. 28.경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본인의 중요 업무상 과실 및 근무태만자는 즉시 해고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계약에서는 그 중요 업무상 과실의 예시로 “음주, 위치이탈, 방화”를 들고 있는바, 위 “중요 업무상 과실” 내지 “근무 태만”은 위 음주, 위치이탈, 방화에 준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의무를 1회 위반한 것이 음주, 위치이탈, 방화에 준하는 중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로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은 ‘사업장 용역계약 만료’이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견책사유는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피고가 들고 있는 나머지 갱신거절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는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원고의 급여는 월 2,150,000원인 사실,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익월 10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2019. 12. 31.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2022. 2. 28.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29. 기준 그 지급일(익월 10일)이 도래한 임금 합계 55,900,000원(= 월 2,150,000원 × 2년 2개월) 및 그 중 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5. 이전에 그 지급일(익월 10일)이 도래한, Ⓐ 2020. 1.분 임금 2,1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위 2020. 3. 25.까지는 상법상 6%, Ⓑ 2020. 2.분임금 2,1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위 2020. 3. 25.까지는 상법상 6%, 각 그 다음 날(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0. 3. 25. 이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2020. 3.분부터 2022. 2.분까지의 임금(별지 기재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일(별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2.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각 그 해당 월의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 날인 익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2019. 12.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2,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피고가 각 임금을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임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해당 월의 말일이 각 임금의 지급일임을 전제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에게 그 임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익월 10일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취지에 “피고가 각 임금을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조건을 붙인 것처럼 청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상 피고가 지급일이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무익적 기재라 할 것이다(원고가 “14일 이내”라고 한 것은 위 미지급임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위 조건의 기재를 무익적 기재로 보는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그 다음날”은 ‘각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을 의미한 것으로 선해한다.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부당한 해고처분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임금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임금청구의 선결쟁점인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만을 다투었을 뿐, 미지급 임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원금청구 부분은 전부 이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5.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2020. 1.분, 2020. 2.분 임금)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6.부터, 그 이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결국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의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를 이 사건 관리대상건물 미화팀 휴게실에 게시한 사실, 게시된 징계결정통지서에는 원고의 소속, 직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징계사유, 징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특정인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게시된 징계결정통지서에 원고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까지 기재되어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고, 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제83조 제3항에서 “회사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확정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만 정하고 있을뿐, 특정한 경우 징계결정을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가 게시된 장소는 미화팀 휴게실로 그 휴게실에 출입하는 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직접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직원들 외의 외부인이 위 휴게실에 출입하였는지와 무관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기재된 징계통지서를 게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실명 및 주소 등까지 명시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알릴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징계통지서에 징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까지 적시되지는 않은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를 게시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징계결정통지서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