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51110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C, V, AA, AF에 대하여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급여'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해당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각 납부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군산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 체계 등

1)

임금 체계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B, 초과근로수당(잔업․휴일․공휴일), 심야수당,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정기상여․성과급․격려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는 일반근로, 교체근로, 특수근로의 3종으로 구분되고, 주야 연속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3교대제로 근무하였다(취업규칙 제9, 10, 11, 14조).

다.

연장, 심야,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를 합한 일 고정급여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여 월 고정급여를 산정하되<각주1>, 법정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월 고정급여가 매월 다르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30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별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각주2>.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부터 2017. 12.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2015. 12.까지는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2016. 1.부터 2017. 12.까지는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 자격/운전면허수당, Mason수당, Skill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정기상여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각주3>), 생산성향상수당, 근속수당,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수를 226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1)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규약으로 정하였다.

2)

원고 C, V은 2015년에, 원고 C, V, AF은 2016년에, 원고 C, V, AF, AA은 2017년에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이하 '원고 C 외 3인'이라 한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여 C 외 3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왔다.

마.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생산성향상수당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단체협약', '급여규정', '생산성향상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각주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