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합52176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⑴ 기재 원고들 중에서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2020. 2. 21.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

별지3 인용금액표⑵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2020. 2. 21.까지, 같은 표 ‘2020. 2. 21.자 청구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2020. 6. 16.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다.

별지4 인용금액표⑶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2020. 2. 21.까지, 같은 표 ‘2020. 2. 21.자 청구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2020. 7. 2.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은 일괄적으로 만 58세와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의 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한편, 원고들 중에는 2016. 6. 30., 2017. 12. 31., 2018. 12. 31. 정년퇴직한 사람들 및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있다(이하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책수행비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가 포함되더라도, 피고의 보수규정,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등(이하 ‘보수규정 등’이라고 한다)에 정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직책수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였고,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에는 단수제를 적용하되 근속년수 1년당 0.5를 가산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였다(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 C(순번 72)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C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9가합559465호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으로서, 2020. 4. 10.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지 않아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소는 앞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

1)

퇴직금의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직책수행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책수행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1)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직책수행비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변경해 온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업무의 책임성ㆍ곤란성ㆍ전문성 등 업무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임의적인 사정이 아닌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은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이 된다.

3)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

가)

보수규정 등이 정한 ‘평균임금’의 의미 및 위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 제1호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 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보수규정 제13조 및 별표 3이 정한 ‘제수당’ 목록에 직책수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직책수행비는 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보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정상임금’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9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 규정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월 일정한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③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직책수행비를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를 제외하는 피고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보수규정 등이 정한 퇴직금의 산정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년수로 한다”고 정하고(단수제), 다만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지급률 산식[근속연수 × (150 + 근속연수 - 5)/100]을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년수(단수제)로 산정하되, 근속년수 1년당 0.5를 가산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①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 단수제를 적용하되 위 근속연수 1년당 0.5년을 가산하고, ②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2, 3, 4 각 인용금액표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 된다(별지2~5의 원고 순번은 편의상 원고 B의 소 취하 전 기존 순번대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아래 따로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계산내역 및 계산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별지2 인용금액표⑴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이 0인 원고들은 별지5 청구기각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로서, 이들은 직책수행비를 따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 D(순번 158), E(순번 202)의 직책수행비 금액을 다투는 취지의 2020. 7. 28.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결국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과 같거나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 청구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4)

정리

따라서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⑴ 기재 원고들 중에서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2020.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2. 21.까지, ②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별지3 인용금액표⑵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2020. 2. 21.까지, ② 같은 표 ‘2020. 2. 21.자 청구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 ③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별지4 인용금액표⑶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2020. 2. 21.까지, ② 같은 표 ‘2020. 2. 21.자 청구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2020.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7. 2.까지, ③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별지5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