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359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09. 10. 1.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5. 11. 3. A노동조합과 1995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1996년부터 학자금을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학자금 지급방법 개선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복지후생규정과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등에 직원들에 대한 취학자녀 학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위 단체협약과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왔다.

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에 따라 1999년경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직원들에게 학자금 무상지원을 중지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피고는 1999. 12. 23. A노동조합과 1999. 7. 1.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99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1999. 7. 1.부터 융자로 전환된 대학생자녀 학자금에 대하여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 처리하되, 대체 시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01년 이후부터 노사가 협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대체 처리하며, 소송 진행 중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청구소송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에 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7. 12. 20. 2007년도 제2차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1999. 12. 23. 학자금 관련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사항의 이행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 대체 처리하는 내용의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안을 의결하였다. 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협의회는 2007. 12. 20. 위 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직원들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금을 대체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정관 제19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2호에 장학금을 기금용도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하였다. 그 무렵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변경에 관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1999. 2. 3.부터 피고로부터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그 상환채무를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환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중 2007. 2. 2.에 작성된 원고 B의 상환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위 제2차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12월경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 중 2007년까지 상환기가 도래한 금액인 3,396,415,766원, 2009년 9월경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 중 2008년도에 상환기가 도래한 금액인 3,287,129,239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6,683,545,059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학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4. 12. 15.경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금 중 미상환분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체 처리 등의 상환 전에 해당 직원이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당시 제출한 상환이행각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상당액을 퇴직금 등에서 유보처리하겠다는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을 밝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위 학자금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7. 11. 피고, A노동조합,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사건 학자금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기금의 채무인수에 대한 추인으로써 직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는 면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162, 2016가합205232(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9. 공시송달로 진행된 직원들의 추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보는 한편,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 A노동조합,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대한주택 공사사내근로복지지금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기금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추인으로 직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7503, 2047510(병합)].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19819, 2018다219826(병합), 이하 위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방침에 따라 위 관련 사건 판결 선고 전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이하 위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모두 합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유보처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대출금 유보처리 내역표 기재와 같다.

카.

피고는 위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2019. 12. 18. 그동안 유보처리해온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2019. 12. 1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반환금액은 별지 3 대출금 유보처리 내역표의 ‘반환 총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유보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2. 18.에야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별지 3 대출금 유보처리 내역표의 ‘반환 총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만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때 피고가 유보하였다가 2019. 12. 18.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적용될 지연이자율이 문제되는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급여’에 관하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지급을 유보하다가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지연 지급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중간정산퇴직금’에는 각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지급을 유보하다가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지연 지급한 ‘연말정산환급액’ 역시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상환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규정한 기일연장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1999. 2. 3.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상환이행각서의 내용은 ‘상기 본인은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공사(피고)에서 정한 융자금 상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상환 전 퇴직할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더구나 위 상환이 행각서는 각 작성 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임이 법리상 명백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고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등 참조) 설령 위 상환이행각서의 의미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선해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보한 이 사건 퇴직금 등을 반환하면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만일 위 상환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자체가 관련 사건 판결 확정 이후로 연장되었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반환하면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가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져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1심 판결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졌을 뿐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어진 바가 없는 점, ② 관련 사건의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다는 직원들은 자백간주 판결을 받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직원들뿐이므로 위 직원들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는 퇴직급여 “제도”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그 제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만이 포함되므로 그 예외로서 피고와 원고들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중간정산 퇴직금은 장기 근속자나 다수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또는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근로자도 긴급한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에 정산한다는 의미일 뿐 사전에 정산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성질을 잃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8조 제1, 2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되는 점, ③ 앞서 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이자율을 퇴직금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용한 금액에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