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28
판결선고
202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및 광고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3,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58,874,4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3,000,000원, 2019. 6. 임금 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40,166,67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50,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퇴직금 합계 382,445,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AG, H, I, L, X, K, J, M, W, N, Q, S, U, T, O, R, V, P, Y, Z, AA, AO, AE, AC,G, AD, AF, AV, AI, AK, AJ, AT, AL, AM, AR, AN, D, AQ, AP, AS, E, BA, AU, BF, AX, BH, AW, BD, AZ, BC, AH, BE, AY, BB, BI, BG, BJ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일부 이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BJ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여부 확인)
퇴직연금규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C 주총 관련), C 주요 자산 양수도를 위한 인수의향서, 해제합의서, 각 이메일(C 체불임금 내역 공유의 건)(근로자 BL 관련 내용은 증거 392, 397면 참조), 합의서, C 미지급 급여, 퇴직금 관련 합의서, 소액체당금액 및 부족금액 산정, 이체확인증, 변호인의견서(법무법인 BK)(특히 증거기록 667면 참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의만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을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 사용자는 이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BM(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N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많이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2019. 7. 25.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여,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탈법적인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은 2013. 7.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7. 25.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모회사는 2016. 10. 11.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 제2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의서 체결 후 새롭게 선임되는 공동대표에게 경영권 및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것은 모두 일임하고, 해외 사업 개발 관련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모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지분 64% 정도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다.
위 합의서가 그 문구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합의 이후 2016. 11. 14.부터 2019. 3. 8.경까지 이 사건 모회사에서 보냈고 임금도 이 사건 모회사가 지급한 BO, BP, BQ, BR이 각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별도의 대표권을 가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한 달에 1-2회 출근하면서 해외 사업 개발 쪽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모회사에서 보낸 위 사람들이 통상적인 회사 업무를 관리하였다. 증인 G는 결재의 10% 정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모회사가 보낸 각자 대표이사 등에게 받았다고 법정진술하는바, 대략적으로 이 사건 회사 업무의 10% 정도가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피고인, 이 사건 모회사, 이 사건 모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N은 2019. 7. 12. 추가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 중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 사건 모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임금(다만 소액체당금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공제)을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19. 7. 25. 이 사건 회사를 사임하였고, BN은 2019. 8.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피고인은 2019. 3. 13.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 사건 모회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사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비록 규범적으로 피고인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은 이 사건 모회사 측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간 것이 임금 등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를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사임 직전까지도 이 사건 모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