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63
판결선고
2021.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4층,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8.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916,666원과 퇴직금 2,701,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709,695원과 퇴직금 합계 57,289,2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J, N, O, K, E, P, G,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조직도(2018. 10. 1.기준), 기안서, 제휴판매계약서, 정관, 결정,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 및 연봉 계약서, 사직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경력증명서, 각 이메일, 사업자등록 변경 공문,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전자결재, 각 급여명세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의 대표자였던 Q는 2002년경부터 2018. 10. 6.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Q의 아들인 피고인은 1998년 I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지사 성격인 R 어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1>, Q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는 I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2017. 12.에는 I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
I의 이사는 대표이사 Q, 피고인(2010. 3. 2. 취임하여 두 차례 중임하였다), 피고인의 처 S(2016. 3. 31. 취임), 감사는 M으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
Q의 사망 이후 피고인은 장례절차를 마친 후부터 I 회장실로 출근하여 팀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I은 대표이사의 부고로 차기 주주총회 소집 및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법인 운영을 위한 기안을 정관 제35조 제3항{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가 된다.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근거하여 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팀장, 본부장, 피고인의 결재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지출 결의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직원들의 R 문화원 퇴직신고 및 I 취득신고 승인, Q 회장 법인카드 사용 정지,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승인, 10월 인사발령안 승인 등에 관하여도 사장으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회사 인트라넷에 사장 명의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리는 ‘사내 구조조정의 건’을 공지하였고, 2019. 1. 1.부터 적용될 조직도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I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S과 I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와 전화외국어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의 제휴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5.경 거래처들에 I의 회사 분할로 온라인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의 I(대표 Q)의 사업자등록과 거래계좌를 주식회사 T(대표 S)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본부장 N, 차장 U과 퇴직금 대신 ‘회사 소유의 도서와 영상이 포함된 콘텐츠에 관한 재고와 이에 따른 재산권’을 2018. 12. 31.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I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았고, N도 경찰 조사에서 Q 사망 이후 피고인이 I을 운영 중이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럼에도 오랜 기간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며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4층,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18.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01,6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965,8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4. 근로자 B, C,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구로구에 위치한 R 어학원을 T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고, 2018. 12.부터 사업자 명의를 처 S으로 변경하고 자신은 이사로 등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