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162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1625)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9고단85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광고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피해자 E와 F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광고방송 송출비를 위 E로부터 받아 해당 방송국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7월분 방송 송출비로 2억 5000만 원, 2018. 9. 14.경 8월분 방송 송출비로 4억 450만 원, 2018. 10. 16.경 9월분 방송 송출비로 1억 6,323만 원 등 합계 817,730,000원(피의자 수익금 112,609,000원 포함)을 위 D 법인명의 계좌(신한 G)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4.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2018. 8월과 9월분 방송송출비 251,536,000원을 해당 방송국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