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8
판결선고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9.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9. 9월분 임금 2,396,6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3,510,012원 및 퇴직금 합계 135,948,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