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10
판결선고
202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부터 2019. 8. 31.까지 위 C에서 사업총괄관리자로 근무한 E의 2019년 7월, 8월 각 임금 3,750,000원과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영업수당 등 임금 및 영업수당 합계 52,512,636원 및 퇴직금 19,578,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퇴직금 합계 85,70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퇴직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비용 상 세내역, 메일발신내역,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자금일보샘플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인사, 재정, 사업 범위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각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임금 등 고용 조건에 관하여 협의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다만 계약서의 작성과 대표이사 날인은 직원인 F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하였다), E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과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C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 진행한 사실,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C의 대출 계약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C 운영을 총괄하였더라도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C의 대출을 보증하거나 C에 주금을 납입하는 등 C 운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85,708,733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