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65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시기획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일한 D의 임금 11,62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42,879,070원 및 퇴직금 합계 38,057,1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계산결과, 퇴직금산정내역,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