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41
판결선고
202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들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565,918원과 퇴직금 2,652,360원 합계 4,218,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퇴직금 산정내역서 및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0)
E 급여·퇴직금 명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당금 지급절차와 직접 지급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피해액은 사실상 전액 변제되었다. 체불 금품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근로자는 근무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