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65
판결선고
202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위치한 C한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10,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7,356,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30,9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G의 고소장
E, H의 위임장
급여입금통장내역 등 증빙자료, 퇴직금 산정 등 체불금품내역,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스케줄표, 연장근로시간내역, 법정수당 등 미지급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합계 약 6,200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