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33
판결선고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792,200원과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임금 각 5,038,040원의 합계 136,027,080원 등 임금 합계 138,81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정리
급여대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출력물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근로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3,000만 원 상당의 특허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1. 17. 피해근로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잦은 해외출장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고 있을 뿐 피해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는 무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복된 피해 중 3,000만 원 부분은 피해근로자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복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끝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근로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줄 것까지 탄원하고 있다.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위 특허권과 2020. 11. 17.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미회복 피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퇴직 후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추가로 피해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공판에 이르러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