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73
판결선고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쟁조정·중재·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7.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K12, 법률작문교육 및 연구 등의 직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575,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쟁조정·중재·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 업무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계약서, 민사(임금) 판결문 사본, 민사(퇴직금) 판결문 사본1. 체불임금 등 산출자료, 수행업무에 대한 영문본 사본, 출입증 사본, 명함 사본, A가작성한 임금을 주겠다는 메일, A로부터 받은 영문본, 진정인 반박자료, 업무관련메일(영문, 번역본), 2015. 4. 5.자 A 발신 메일, 2016. 6. 15. 및 6. 19.자 메일, 2017. 3. 6.자 메일, 임금청구 민사소송 서증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단법인 B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B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단법인 B에 K12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단체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런던대학교 LLM 과정을 도입을 위한 자료조사, 협상 등을 진행한 사실, 그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A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 B가 진행하려 하였던 K12 프로그램, 런던대학교 LLM 과정 등이 학생 모집이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사단법인 B: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66,575,34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