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88
판결선고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소재했던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귀금속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물기사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81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120,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물기사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935,41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1,109,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5명’을 ‘4명’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