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46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2,074,540원 및 퇴직금 4,678,08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3,031,965원 및 퇴직금 25,410,2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및 2020. 12. 1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