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2,074,540원 및 퇴직금 4,678,08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3,031,965원 및 퇴직금 25,410,2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및 2020. 12. 1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