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77
판결선고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위 D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하남시 등지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왔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D 소속으로 하남시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254,3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548,117원(아래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 부분 제외)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H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I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L, M, N, O, P, Q, R, S, T, U, V, W, K, J,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노임지급명세서, 일용근로내역서, D E 현장 미불금 현황, 각 진정인 연명부, 메모지, 명함사진, 각 출력일보, 확인서, 근무일지 기재 메모, 합의서, 근로계약서, 하자접수내역 등, 외주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조정조서, 건설공사 정산합의서, 하도급 지급내역, 외주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건설업등록수첩, 하도급계 약서 등, 수사협조(전문건설업 등록확인)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결과), 각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17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근로자 16명(임금과 퇴직금 합계 147,432,762원)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합의하지 아니한 근로자 154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548,117원 중 체당금으로 435,839,100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27,709,017원이다(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및 체당금 지급액 참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