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76,2020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076』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880,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552,414원 및 2018. 1.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79,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10,052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12월분 임금 1,700,060원, 2019. 3월분 임금 3,593,983원, 2019. 4월분 임금 3,043,420원, 2019. 5월분 임금 4,348,310원, 2019. 6월분 임금 5,785,520원 등 임금 합계 18,471,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28,641,1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806,648원, 2017. 11. 15.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219,5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H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급상여명세서, 근 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문자내역, 거래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7076의 G, K, 2020고단528의 H, I에 대한 각 근로기 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장기간 다액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H는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근로자 I는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각각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충당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