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22
판결선고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편집디자인 업무담당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1,05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3명 임금합계 5,723,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편집디자인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1,94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7,263,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 외적인 외부적인 요인도 임금 등 체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