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99
판결선고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시장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660,000원과 퇴직금 20,511,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미지급 내역 정리자료,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용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약정된 임금의 일부씩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