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44
판결선고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5,600,000원, 8월 임금 5,600,000원, 9월 임금 5,600,000원, 10월 임금 5,600,000원, 11월 임금 2,950,000원 등 임금 합계 2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69,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액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