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21,2020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2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자,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F), 4번(G), 5번(E) 총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617,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10. 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8월 임금 583,333원, 2018년 9월 임금 2,083,333원, 2018년 10월 임금 537,634원, 합계 3,204,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0고단6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 및 미지급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