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02
판결선고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2,301,570원, 상여금 500,000원 및 2019. 9. 2.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잔액 1,000,000원, 상여금 500,000원 등 금품 합계 4,301,570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4,135,0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