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8. 10. 임금 479,030원, 2020. 3. 임금 677,420원 등 도합 1,15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04,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8.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