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87
판결선고
202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1.부터 2020. 7. 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1.부터 2020.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월 주휴수당 1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