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0고단9128 판결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F, G 등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F, G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들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14명과 11명을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건설업에 있어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자들인 F, G, H, I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2018. 12. 1.부터 2019. 1. 22.까지 일한 근로자 3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오히려 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 등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6029호)하였고, 2023. 5. 16. 해당 재판부는 원고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실한 임금의 액수 및 부풀려진 임금의 액수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장래 피고인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