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37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 14.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한 E의 2017. 9. 임금 3,463,000원, 2017. 10. 임금 1,563,935원 합계 5,026,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12. 1.부터 2017. 10. 14.까지의 퇴직금 19,76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E과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물품과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9월경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 9월,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과 문자 내역 등에 의하면, E이 2017. 10. 14.까지 D에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주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었으므로, E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같은 법 제1조),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8조 제2항),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과 퇴직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