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83
판결선고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148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월 임금 2,500,000원과 2019. 4월 임금 1,250,000원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정 1576』
피고인은 2020. 4. 24.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F(남, 32세)가 체불된 임금과 자재 값을 받으러 찾아온 것에 시비되어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갑자기 공구함에서 쇠톱을 꺼내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며 마치 피해자를 벨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020 고정 157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19. 6. 16.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잔액 1,900,000원과 2019. 6월 임금 1,333,330원 합계 3,2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진술서 및 진정서
I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참고인)
『2020고정1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수사보고(쇠톱 미압수 관련)
『2020고정157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