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22
판결선고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3,519,331원, 2018. 6.월 임금 4,166,667원, 2018. 7.월 임금 4,166,667원, 2018. 8.월 임금 3,225,806원 임금 합계 15,078,471원 및 기타금품(소득세환급금) 72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20,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회사를 함께 경영하였다는 취지, 비록 F의 한국어 능력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 조서의 진술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하여 서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카카오톡자료(D과 피고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주라고 할 것이다.
F는 ㈜K(이하 ‘K’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K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브랜딩 하는 업무를, 이 사건 회사는 화장품 유통 업무를 각 총괄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상 두 법인으로 구별되어 있을 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직원들이 위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하였다.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는 I이 각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D은 2016. 6.경 K에 입사하면서 I, 피고인, H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2016. 8. 1.자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F는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학친구로 한국말을 잘하는 I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겼고, 친동생인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감사로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D과 E도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I으로부터도 자금과 관련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F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한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함께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2015. 8.경부터 L대학교 MBA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한 경영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회사 설립자인 F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