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26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부터 2019.7.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3월 임금 잔액 677,419원, 2019.7월 임금 잔액 338,790원 및 2019.7.1.부터 2019.10.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7월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6,000,000원, 10월 임금 잔액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016,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부터 2019.7.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아직까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