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91
판결선고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애견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4월 주휴수당 225,000원, 2018.5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6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7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8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9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10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11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12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1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9.2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3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4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9.5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6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7월 주휴수당 225,000원 등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2,2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근무스케쥴, 각 문자메시지,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최초 채용 당시에도 급여를 일급으로 정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D은 근로기간 중에도, 퇴직 시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D은 C와 F에서 각각 근무하였는바, 각 업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근무가 단절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일급 7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점, ③ D이 근무기간 동안 주휴후당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거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명의상 대표자(G), 실질 운영자(피고인)이 동일하고, 애견용품 제조 및 도소매라는 기본적인 업태도 동일하다. C는 기존에 백화점 내 매장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백화점에서 매장을 철수하게 되면서 서울 강남구 H 소재 5층 건물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장소에서는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한 상호로 애견용품 제조 및 판매를 하면서 애견동반 가능 커피숍 등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였다. 즉 C와 F는 영업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F 폐업 이후 다시 C 명의로 사업을 이어갔다).
D은 피고인의 지시로 백화점을 이동하면서 C의 백화점 내 판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매장 철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 H 소재 5층 건물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019년 1월경에는 피고인의 지시로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위하여 백화점으로 출근하기도 하였고, 위 건물로의 이전 후에도 1층 카페를 비롯하여 C 제품의 판매, 강의 장소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D은 위 건물로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G(C)’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D과 함께 근무하던 E은 F를 본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 22.경 D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이는 적법한 해고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며칠 이내로 D을 다시 근무하게 하여 근로기간의 확정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